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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약 택배배송 논의 미루고 화상 투약기 허용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18 14:00:00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복지부 "의견 수렴해 10월 법 개정"

정부가 처방약 택배배송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뤘다. 의약품 자동판매기(화상투약기)는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를 개최하고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 303건과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51건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알려진 처방약 택배배송, 화상투약기 허용안도 수백개의 규제개혁안 중 하나다.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규제개혁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처방약 택배배송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봤고, 화상투약기 허용은 가능하다고 했다.

처방약 택배 배송안에 대해 복지부는 "유통 중 변질 및 약화사고가 우려되고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된다"는 이유를 들며 신산업투자위원회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화상투약기 도입은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 안은 약국이 문닫은 시간에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놓고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 허용하고 있어 법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시스템 허용안
하지만 각 계 의견 수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약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상황이며, 시약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궐기대회도 개최하며 복지부 항의방문도 예정했다. 5개 의약단체와 공조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