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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수가론에 집행부 '화들짝'

발행날짜: 2016-05-19 05:00:59

연구소 "비용·편익·효과 입증시 보상 방안 제도화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처음으로 원격의료의 '적정 수가'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그간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수가 개발 자문단 참여를 거부하거나 복지부가 내놓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를 보인 만큼 입장 변화가 관측되는 대목.

반면 적정 수가 논의를 꺼내든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자율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학술적인 접근'으로서의 제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 자료집 발간을 통해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등을 고찰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소가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적정 수가 논의를 처음으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일본의 경우 원격모니터링을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제한적 활용한다"며 "정부는 안전성, 효과성 등 원격의료의 요건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한 원격의료의 활용은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임상연구 등 근거 마련의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비용과 편익이 입증된 경우 보상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이와 같은 제한적 조건 아래 원격의료의 수용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수가 논의뿐 아니라 원격의료 자체를 '반대 의견'으로 정리했던 만큼 의협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의 의료정책 담당자, 즉 씽크탱크를 자처해온 까닭이다.

의협은 2014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원격의료 자문단에 불참한 바 있다.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수가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의협은 "시범사업을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다"며 원격의료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도 연구소는 왜 수가 논의를 꺼내들었을까.

연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일본의 현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처럼 의사들의 자율 선택이라는 엄격한 전제 조건 아래 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수가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말 그대로 중립적인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협과 연구소의 입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 얘기를 꺼낸 것은 원격의료를 도입한 일본에서조차 원격의료를 통한 수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인 표현이었다"며 "학술적으로 원격의료의 적정 수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립적인 연구소의 위치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황당하다는 반응.

의협 관계자는 "그간 수가 논의를 쉬쉬했던 것은 수가를 꺼내는 순간 국민들이 원격의료 반대의 진의를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런 만큼 수가 논의는 일절 꺼내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으로만 반대 논리를 정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거 의료정책연구소의 기조이기도 했는데 (집행부와 상의없이) 이런 자료를 내놔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연구소가 수가 논의를 꺼내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