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당연개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고위험 임산부는 입원조차 어려울 것 같다.
합병증 위험이 예상되는 고령 임신, 임신 중독증, 당뇨, 다태 임신 등 산모 사망 위험이 있거나 미숙아 분만이 예상 되는 조기 양막 파수 등 분만시 발생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무릅 쓰고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고서도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악결과를 보호받기는 커녕 사망, 중증 장애 발생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원의 당연 조정 개시 대상이 되게 생겼다.
특히 신생아 사망 및 태아감염으로 인한 조기진통, 조기 양막 파수로 인한 조산이 예상되는 임산부는 뇌성마비 등 합병증 위험 때문에 대학병원 조차 기피하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아니, 기피가 확실시 돼 고위험 임산부는 국내 병원 입원 조차 힘들고 더욱이 분만 병원을 찾아 전국을 돌아야 할지도 모른다.
의료분쟁조정 당연 개시법안이 통과 하면 분만을 접을 것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위에 많다.
그동안 힘들어도 정상 분만을 위해 노력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도 난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분만하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어드니 분만 취약지의 분만 의사 부족으로 취약지 분만 대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고위험 임산부의 해외 원정 출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 출산 비용 보다 10배 높은데도 말이다.
산부인과 분만병원 조차 고위험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국가가 쏟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해봤다.
고위험 임산부의 해외 원정 출산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고위험 임산부 해외 원정 출산 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는 식의 정책이 있겠다. 고위험군인 고령 임산부의 산모 태아보험 가입비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고위험 산모 지원)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180% 이하, 질환 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에서 해외 원정 출산경우로 확대 될지도 모른다.
의료현실을 무시한 의료분쟁조정 당연개시법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자괴감보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우선 걱정 하는것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