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만 받고 부당금액 환수를 피하려는 '꼼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제도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현지조사'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현재 단일화돼 운영되고 있는 현지조사 방식을 서류를 통해 조사하는 방식과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방식 이원화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지조사라는 용어는 조사방식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하고, 현지조사 취지에 맞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토대로 조사하는 방식을 대표하는 용어를 정립하고, 이와 구분해 기관을 방문해 조사하는 형태를 현지조사라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진은 현지조사 사후 처리와 관련된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 1년의 처분이 있으나, 현지조사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부당 금액에 대한 환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인 처벌의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여기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부기관은 폐업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정지 처분의 의미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했다.
연구진은 "거부기관에 대한 의료법과 같은 타법의 적용 가능성의 검토를 통해 거부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은 종별의 월평균 부당금액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라며 "요양기관의 종별 구분이 없는 현재 기준은 동일 비율 내에서의 월평균 부당금액 범위가 넓다. 따라서 향후 양정기준에 대한 개정 시 종별 차등에 의한 월평균 부당금액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조사 선정 사유별 및 연도별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380기관을 조사해 82.9%에 해당하는 3632개의 부당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종별 부당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현지조사 기관 수 1663개로 총 4380개의 실시기관 중 약 3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약 77%가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의원 다음으로 약국, 한방 병·의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건기관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