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형외과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관행이 알려지면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만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집도의사가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관행에 대해 정부는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정형외과 병의원의 유령수술은 욉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 범죄"라고 비판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의사면허제도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유령수술 정형외과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정형외과 병의원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며 "해당 정형외과 병원 관활 보건소는 신속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성형외과의 유령수술에 포커스를 두고 있던 활동반경을 정형외과 병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어 병원 내부 종사자 제보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며 "20대 국회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유령수술 의사의 형사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근원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문제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의 유령수술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예의주시하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