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수가협상과 관련해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가결정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1차 의정협의에 올릴 아젠다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의협은 현재 의정합의 사항 38개 중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11개다.
이중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를 주요 아젠다를 설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수가 협상이 끝났지만 매번 정부 측과 수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회원들도 수가 인상률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적정 수가로 올리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적정 수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이에 복지부에 건정심 위원 구성 변경 등 건정심 구조 개편을 통해 수가결정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 결렬시 조정기구를 통해 수가를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외 임금, 물가상승률 등 경제 지표와 연계해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은 수가 협상이 끝난 직후 재정투여금액을 알지 못한 채 이뤄지는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라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등을 논의 과제로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의협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며 "의협이 원하는 논의 주제는 모두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신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