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 관리 개념을 새롭게 신설하자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환자당 한달 2만 7000원으로 결정된 상담 수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화상담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협회뿐 아니라 개원내과의사회와 상의없이 전화상담 수가를 신설한 까닭에 의료계는 이번 수가 신설의 저의를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7일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복지부의 만성질환 전화상담 수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화상담 수가 신설 계획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협회로서도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향후 장단점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만 7000원으로 결정된 수가가 적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전화상담에 처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원격의료 도입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후 시범사업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부작용도 적게 나온다면 화상 진료 도입에 필요성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며 "협회 내부에서도 상담수가 신설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화상담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
내과의사회도 전화상담 수가 신설과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성호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수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내과의사회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전화상담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당 한달 2만 7000원 정도의 수가는 큰 액수도 아닌데다가 전화상담이 원격의료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하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협조할 생각도 없다"며 "의협의 공식 입장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