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유도초음파 수가를 둘러싸고 거듭 우려가 높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초음파 급여화 최종 논의를 마치고 건정심 이전에 미세조정을 통해 수가 폭을 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수가는 높이는 등 등락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쟁점은 유도초음파 수가.
의료계에 따르면 최종 논의된 초음파 수가는 유방 (진단)초음파의 경우 9만~10만원선. 갑상선, 복부 또한 유방 초음파 수가 전후로 논의를 마쳤다.
유도초음파 수가는 각 진단초음파 수가의 평균에서 80%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인 간·유방 등 유도초음파 관행수가가 20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음파 급여화 논의와 더불어 원가 이하의 조직검사 수가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초음파를 비급여로 실시하면서 수가로 인정받지 못한 치료재료 비용을 충당했는데 급여로 전환하면 이 또한 별도로 수가를 책정해달라는 얘기다.
일례로 유방초음파의 경우 조직검사 비용은 2만원 수준. 하지만 조직검사에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니들)값만 4만원선으로 병원이 부담해야한다. 조직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셈.
이에 대해 초음파학회 한 관계자는 "진단초음파 수가도 원가에 못미치는데 유도초음파는 80% 수준으로 책정된다니 우려가 높다"면서 "치료재료 수가 신설 및 조직검사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료 목적의 유도초음파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치료목적의 유도초음파는 더 많은 시간과 기술을 요하지만 수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
가령, 간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의 경우 바늘로 암 부위를 찔러서 태우는 치료로 이 과정에서 유도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초음파 행위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유도초음파 등 급여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게 수가가 책정된 것을 우려스럽다"면서 "미세조정 과정에서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도초음파는 비급여를 통해 비용을 상쇄해왔던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