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말까지 오프라인을 통한 금연교육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교육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3일 7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금연치료 무료 의료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금연치료 관련 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4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인 단체 및 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인 교육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금연진료가 저조하자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자체적인 무료 금연교육을 실시해 왔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는 금연치료 교육 미이수자는 금연진료를 제한하도록 조치해 금연진료 참여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금연진료 확산을 위해 올 연말까지 각 지역본부 별로 무료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조기 확산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신청이 가능하며, 간호사는 교육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올해까지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오프라인을 통한 의료인 금연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온라인 교육 진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공여부 판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금연 성공여부 판정비용을 조정, 추가 진료 혹은 상담을 실시할 경우 '동시진료 재진상담료'를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동시진료 재진상담료로 결정한 금액은 9000원이다. 즉 1만원인 재진진찰료 수준 가까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금연 성공여부 판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기존 실시비용(1만 960원)을 합해 총 1996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