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전국 중소병원 20여곳 복지부 현지조사에 '몸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28 05:00:56

건강보험 과다징수 실사 진행…병원계 "과도한 조사에 업무 마비"

일부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과다징수 현지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올 초 2016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사전 예고를 통해 상반기 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종합병원과 병원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는 건강보험 분야에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병의원급 20개소와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중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경우, 2010년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과 2014년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자 민원 다발생 병원과 내부 심사를 거쳐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 중 조사대상 20여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은 조사 대상 병원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 본인부담금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 중인 상태이다.

조사대상 병원 입장에서 현지조사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수도권 한 병원 원장은 "얼마 전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나와 며칠 동안 조사를 벌였다. 자료제공 등으로 원무과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면서 "기획현지조사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몰라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조사 대상 병원의 고충은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조사 대상 병원 입장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올 초 이미 예고했고 엄정한 기준에 입각해 대상을 선정한 만큼 특정 병원을 의도적으로 표적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6월 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후 해당병원 소명절차를 거쳐 환수 조치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