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한 해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관련 소송 5건 중 4건 가까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14일 '법무지원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모범사례로 '현지조사 관련 소송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현재 심평원 법무지원단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조사 관련 소송에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답변서 초안 작성 및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실은 법무지원단의 주요 임무인 현지조사 관련 소송에서 지난해 78%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관련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참고로 2015년 국가행정 소송 승소율은 48.9%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실 측은 "현지조사에 따른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요양기관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전개했다"고 법무지원단을 평가했다.
이어 "각종 조사 및 처분자료를 통한 증거확보로 2015년도 현지조사 관련 소송에서 78% 이 상의 승소율을 이끌어 내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 및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법무지원단이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조사는 복지부 장관 권한이나, 현지조사팀이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이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양정 및 처분사전 의견제출 검토 업무 또한 심평원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