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흑자 현황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우선, 내년 7월 중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이어 10월 중 보장성 강화 항목이 집중된다.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그리고 비급여 정신요법 보험 적용 등을 실시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초음파 급여화를 확대해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내년 12월 중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을 시행한다.
이 같은 보장성 확대에 4025억원에서 471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선택진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 등을 합치면 9420억원에서 1조 920억원이 소요된다.
[2017년도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보장강화 필요성
○ 난임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난임치료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중단, 치료포기 사유의 2순위(13.5%)가 경제적 부담
* 체외수정 평균시술비 : 300~400만원, 환자 본인부담 120~220만원 발생
□ 보장강화 방안
○ (보험적용)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보사연, 2013)
-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등 활용계획 검토
○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관리 강화
*「모자보건법」법률 제13597호(‘16.6.23. 시행),「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16.3.4.~4.14.)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 신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등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강화 필요성
○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 유발
○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치아홈메우기는 ’12년 보험적용 이후 대상연령(만6∼14세 → 14세 이하→ 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어금니 → 제1,2큰어금니) 확대 실시
□ 보장강화 방안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
-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감면(30→10%) 또는 면제
* ‘15년도 실수진자 723,922명, 1인당 평균 진료비 96,513원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주요 「정신질환」 일년유병률은 18~64세 인구의 10.2%(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 제외)로 ’06년(8.3%) 대비 22.9% 증가(‘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 사회경제적 비용은 ‘10년 23조 5,298억원 추정 (SERI, 2012)
- 특히, ‘12년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39세 1위, 40~59세 2위로 사회적 문제
- 반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