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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본격화

발행날짜: 2016-06-30 05:00:53

행자부, 관련 규정 행정예고…개인정보 지침제정·자율점검 지원

행정자치부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민간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의약계에도 민간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일정부분의 개인정보업무를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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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지정받은 자율규제단체는 관련 업종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 지침 제정 등 기본업무와 수행과 함께 자율점검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즉 의약계의 경우 심평원의 자율점검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의 경우에는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행자부에 별도 신청양식에 따라 '자율규제단체' 신설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자율규제단체의 경우 민관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해당 업종의 개인정보 업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확정된다면 업종마다 신청을 받고, 업종별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행자부와 각 관련 단체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자부는 의약 5단체의 자율규제단체 지정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행자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자율규제단체 지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의약 5단체가 모여 자율규제단체를 신청한다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관계자는 "의약 5단체가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한다면 인정하기 쉽지 않다. 의약 5단체가 모였다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존재해 운영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의약 5단체가 각자 신청한다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자율점검을 맡아 운영하는 심평원이 운영기구가 되고 의약 5단체가 참여하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렵다"며 "심평원은 의약 자율규제단체가 신설된다 해도 관련 협력 공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