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등 의약계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완화가 전격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골자로 원격의료 허용 등 서비스산업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를 공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경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비롯하여 관광대국 기틀 마련, 융복합 콘텐츠 개발,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 교육산업 도약, 혁신적 금융서비스 창출, 4차 산업혁명 SW 개발 및 물류선진국 초석 마련 등 7개 유명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국의 블렉시트 등 신고립주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서비스업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섬과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환자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진료정보 의료기관 간 교류와 공공기관 건강정보 빅 데이터 연계 개방을 통한 신산업 창출도 추진한다.
유전체 및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해 희귀질환 예방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도 포함돼 있다.
화상투약기에 이어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 등 약계를 겨냥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현 13종)을 확대하고, 검안을 거친 안경 및 렌즈 택배배송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고시에는 20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 7종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과 슈퍼로 풀리게 되는 셈이다.
또한 모바일 및 앱 등을 활용한 질환예방 및 건강유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중소병원과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2016년 6월)에 맞춰 자금지원과 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병원 경영지원사업 허용범위 구체화 그리고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의료기관 경영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중심병원,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해 의료인의 신산업 분야 창업(의료기기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와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및 의료 통역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빠르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지속하면서 국회에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대책은 지난 2월 무역투자회의에서 발표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연장선으로 지속하고,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펀드 및 컨설팅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기금 지원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방안, 정밀의료와 재생의료 R&D 종합 추진 전략 수립도 병행한다.
판매점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012년 11월 판매 허용 이후 제도 시행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운영 실태와 국민 수요 등을 재검토해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 등 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단체는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선을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