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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원격의료 별개…의사 처방과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9 05:00:53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정부가 화상투약기 허용으로 촉발된 보건의료계 원격의료 논란을 급하게 진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 없으며 의사 처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처방약 원격택배 불수용과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허용 등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최봉근 과장은 "규제개혁 자문기구인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지난 3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처방약 원격택배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리스트가 채택됐다. 복지부는 약 안전성을 우려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부처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화상투약기만 허용하기로 했다"며 내부 논의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서 발표와 궐기대회, 복지부 항의방문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성명서는 없으나 의료계 내부는 원격의료 수순이라며 우려감을 표하는 실정이다.

최봉근 과장은 "약계 권익이 달린 만큼 약사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원격택배는 배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화상투약기는 기계에서 보관하고 약사가 관리하므로 약국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을 거친다. 약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 우려와 관련, "원격의료와 전혀 상관없다, 지난치 확대해석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화상투약기, 일반약 중 60품목 배치…약사 화상통화 필수

약국 화상투약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설치는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예정이다. 약국 인접이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것은 논란 소지가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화상투약기에 배치하고, 약사의 화상통화를 거쳐 투약상담을 통해 소비자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설치 비용은 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를 통한 복약지도는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 온라인 약국 수순이라는 보건의료계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최 과장은 "보건의료계 우려는 알고 있지만,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원격택배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화상투약기 관련 보건의료계 반발과 우려를 해명하면서 협의체 구성과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처방약 원격택배의 경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해결 과제로 결정됐다.

최봉근 과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8월 이전 약사법 개정안 입법에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 약사법(제50조)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단서 조항을 달아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이어 "국회 통과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봉근 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다"라며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참석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을뿐 아니라 의사 처방과도 무관하다"면서 "보건의료계 우려는 이해하나 법안 마련 후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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