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의 한방초음파기기 판매광고 중단 요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의협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GE Healthcare 측이 초음파진단기기를 한의원에 판매, 광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위한 조치였을 뿐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6일 의협은 "유화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한방초음파기기 판매 광고 중단 요청 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며 "6월 30일 협회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6월 15일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받은 바 있다.
협회가 2009년과 2012년 경 GE Healthcare Korea 측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의 중지를 요청하고, 2011년 4개 검체검사기관에 대한 한방 혈액검사 수탁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지난 2014년 11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가는 불법적인 영역을 보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쟁은 적법함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는 준별된다"며 "현행 의료법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하고 일관된 태도일 뿐더러 한의사가 명백한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통한 채혈을 하여 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는 게 의협의 판단.
협회가 이런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GE가 의협의 요청에 의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판매를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들은 다른 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GE의 거래거절로 인해 한의사들의 사업영위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을 것이므로 거래거절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서로 대등한 위치에 놓고 경쟁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사건은 전문가단체로서 의학적 지식 및 의료관련 법령의 해석, 판례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