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신설된 음압병실 의무화에 불가피성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 병실 구비 의무화에 따른 병원들의 비용문제는 이해하나 감염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압격리 병실 구비 의무화와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실습간호생 교육 기능 의무화 및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 기준 강화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상향시킨 개정안을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음압격리 병실 공사에 따른 막대한 소요비용 지원책 없이 각종 시설과 기준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영훈 과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과 협의 결과 병원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음압격리 병실을 300병상 1개 그리고 추가 100병상 당 1개로 했다"면서 "다만, 국가지정병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500병상 당 1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음압병실 구비 요건을 이동형 음압기 설치로 대체하는 기준과 관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두 차례 논의를 했다. 음압격리 병실 구비 문제를 어려워했다. 이를 감안해 이동형 음압기까지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한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음압격리 병실 공사비는 2억원에서 3억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 비용은 500만원에서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훈 과장은 음압격리 병실 구비 후 공실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메르스 뿐 아니라 결핵환자 등 감염병 질환도 사용할 수 있다. 음압격리 병실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내년도 음압격리 병실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점검을 통해 2018년 12월말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정 취소된다"며 상급종합병원 신청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병문안 문화개선 차원의 통제시설과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영훈 과장은 "당초 통제시간과 스크린도어 등 통제장치, 보안요원 배치 수 등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을 감안해 기준안에 넣지 않았다. 가점 3점은 서울대병원 등 '빅 5'에는 영향 없겠지만 다른 종합병원에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통제시설과 보안인력 배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나왔다. 개념만 집어넣는다고 보면 된다. 통제를 위한 시간표와 병실 게이트별 통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3주기(2018년~2020년) 지정 시 지역안배 보다 권역별 소요 병상수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영훈 과장은 "지역안배 보다 권역별 소요 병상수가 중요하다. 서울과 경기에 병상이 몰려 있고, 그 여파가 충청권까지 가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소요병상 대비 공급병상 초과는 없다, 부산 지역은 경쟁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과장은 "기정 기준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종합병원 대상 설명회를 할 것이다. 이번 기준안은 사전 의견을 받아 조율해 나온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음압격리 병실 공사 비용은.
약 2억에서 3억원 정도 된다. 음압격리 병실은 감염관리 수가 인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음압격리 병실 설치 기준은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동형 음압기 구입 비용은.
기계마다 다른데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있다. 종합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동형 음압기까지 인정한 것이다. (음압병실과 이동형 음압기는)메르스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음압격리 병실을 2018년 말까지 충족하면 되나.
2018년 12월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2018년 12월에 중간점검해서 기준을 못 맞추면 취소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은 하는 것이다. 인증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인증에 감염관련 기준이 빈약하다고 해서 강화하는 것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병문화 개선 기준이 모호하다.
그 이야기도 협의체 회의에서 나왔다. 기준안에 개념만 집어넣은 것이다. 병원별 자체적으로 병문안 시스템을 두고 있다. 통제를 위한 시간표, 나름 게이트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각가 게이트별로 배정까지 안가도 나름대로 통제 인원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요원도 없고 시간대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인정을 못한다.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를 넣은 이유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 회송 수가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 있느냐, 절차와 매뉴얼, 정보 공유 등을 앞으로 체계화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이다. 안하게 되면 지정 탈락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체 회의에서도 이 정도는 갖추겠다고 이야기 했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미는.
병상 증설 제어를 법령상으로 못한다. 병상 확장 주범이 상급종합병원이다. 작년부터 협의체에서 증설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인정을 해준다. 20병상 미만은 크게 심의 안하고 인정하는데, 100병상을 넘게 증설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한다.
외국인 전용병상 증설도 협의 대상인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다. 전문센터 건립하면서 병상을 늘리면 이런 부분은 컨트롤하기 애매하다. 외국인전용병상은 정책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면 심사해서 컷팅 하기 어렵다.
의료 질 평가항목인 적정성 평가는 논란이 있다.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긴 어렵다. 그래서 적정성평가에서 중증과 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을 점수로 반영했다. 상대평가로 배점 5%다.
감사원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보다 나아야 하는데 일부 항목은 종합병원보다 못한 곳도 있다. 나름대로 의료 질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배점을 5%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안배 감안하나.
지역 안배 보다는 권역별로 소요병상 수가 중요하다. 서울과 경기에 병상이 몰리고 여파가 충남까지 가고 나머지는 권역에서 소요병상 대비 공급병상 초과는 없다. 부산 지역은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