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 11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 11명의 진술과 S제약 영업사원의 증언, 각종 증거자료를 참고했다. 증거자료는 의사들의 처방내역, S제약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보고자료(CRM), 법인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리베이트 제공 영업일람표 등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인식)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받은 의사 9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의 시작은 11명이었다. S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했다는 혐의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 1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수사에 따르면 이들 의사는 2011~2013년,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여동안 리베이트 대가성의 금액를 받았다. 액수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77만원.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으로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45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리베이트 금액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9명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9명 중 일부는 "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월 4회 이내, 1일 10만원으로 한정해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사는 "리베이트 금액 중 일부는 차량매매대금 잔액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제품설명회 목적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식음료 제공과 관련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