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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경영 보호막 초음파 영역 허물어지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13 05:00:57

복지부, 8월 건정심 임산부 검사 등 급여화 "병원급 손실 최소화"

의료기관 경영 보호막인 초음파 비급여 검사가 임산부를 시작으로 점차 급여로 편입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및 4대 중증질환 유도 초음파 급여화 방안 등을 8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심의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산전 초음파 급여화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도입 예정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 수가를 잠정 결정했다.

종합병원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산전 초음파 급여 수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원급은 산전 초음파 검사는 1회당 4만원~5만원,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8만원~13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5만원~20만원 등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산전 초음파 횟수를 6~7회로 제한하면서도 고위험 산모의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등 대형병원의 손실을 최소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전 초음파가 급여화될 경우, 모든 병의원에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의원급 15%, 상급종합병원 30% 등 종별가산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달라진다.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 보고한 2017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안.
또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초음파의 경우, 명확한 진단 목적 초음파일 경우에만 인정한 급여화 범위를 다른 의료행위와 연결된 유도 초음파 검사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초 예정된 건정심에 산전 초음파 수가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의원급과 대학병원, 수도권과 지방 등 초음파 관행수가 금액이 천차만별로 급여 수가를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초 건정심을 열고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등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건정심 회의 모습.
그는 이어 "고위험 임산부와 기형아 검사를 위한 초음파의 경우, 수가 가산 방식 등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급여 수가 금액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 2017년 보장성 확대 계획안에 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내년 10월 시행 예정)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경영 효자 종목인 초음파 영역이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