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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초음파 수가 등 보장성, 의료계와 협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29 05:00:57

실손보험 개선책 연말 마련…의사협회 "급여화 독소조항 우려"

정부가 내년도 하반기 간 초음파 급여화와 정신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내년 하반기 보장성 확대 계획인 간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정신과 상담 수가 현실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등을 의료계 협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는 내년도 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내년 하반기 보장성 확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28일 회의를 열고 2017년 보장성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보장성 확대 방안은 내년 7월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와 본인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10월 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12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이다.

이창준 과장은 보장성 확대 세부계획 핵심인 수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산전 초음파부터 간 검사 초음파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수가 수준과 횟수 제한 등을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보장성 확대 방안.
이창준 과장은 이어 "간 초음파 급여화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관행수가 차이가 큰 의료현장을 감안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보장성 확대 방안에는 찬성하나 관행수가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가 급여화에 우려감을 표했다.

자리를 함께한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 남은 게 없다. 초음파도 뚫렸다. 일본의 경우, 의사회가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차이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더라도 필수의료로 정상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면서 "문제는 급여화에 따른 독소조항이다. 관행수가의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창준 과장.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장성 확대와 무관하게 실손보험사 상품 남발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신 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차관급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보험상품 설계를 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금융위도 연말까지 상품 재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금융위도 실손보험의 통제 불능 상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 모두 책임이 있다. 보장성 확대로 이해 충돌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