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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급 진찰료 시간가산제 내년 시범사업"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1 05:00:59

의사 전문성 보상책…개원가 "취지 공감하지만 기본 진찰료 턱없어"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시간가산제가 이르면 내년초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의원급 외래 시간가산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병행해 수가모형을 도출할 방침이다.

의원급 시간가산제는 지난해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진찰시간과 비례한 인센티브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차등수가제가 일정 환자 수(일일 65명) 기준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이라면, 시간가산제는 환자 진료 질 담보와 의사의 진찰과 상담 등 전문성 투입에 따른 보상책인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당초 차등수가제 폐지와 시간가산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의료계 차등수가제 폐지 거센 요구와 시간가산제 연구용역 등을 감안해 차등수가제 우선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시간가산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병행해 내년 상반기를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대학병원 진찰료에 대한 시간가산제 요구도 있으나 의원급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진찰료 관련 변화된 제도.
그는 이어 "진료 시간에 비례한 보상책을 원칙으로 의원급 진료과 구분없이 시간가산제 적용을 원칙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 "시간가산제 취지 공감, 정작 중요한 건 낮은 기본 진찰료"

소식을 접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 진찰료에 대한 적정수가 책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시간가산제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찰시간을 한정하고 초과할 경우 가산할 수도 있을테고 시간마다 가산이 붙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심플하게 몇분을 기준으로 하고 위 아래를 자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회장은 저수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남겨둔 채 부가적인 부분부터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 회장은 "시간가산제가 의사들의 노동량을 평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는 의원급 입장에서 현 진찰료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산이라는 것은 현재 진찰료가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붙는 추가적 개념"이라며 "시간가산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옵션을 보상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진찰료는 저수가로 간다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추가적 보상이 현재 저수가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낮은 진찰료가 (시간가산제를 통해)고착화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적정하지 않은 수가를 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그 전에 현재 진찰료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적정수가를 먼저 책정하고 그 후에 시간가산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