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의 무차별 보험비 지급 불인정과 같은 행위가 나오면서 도수치료의 전문성과 효용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
물치협은 전문 도수치료사 교육 과정 등 학문적 근거 확립을 통해 향후 의료보험 수가 산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복안이다.
22일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물치협은 올해 후반기 시행을 목표로 도수치료 전문 물치사 교과과정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질병상태의 호전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등 보험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재 방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문제는 적정 도수치료의 횟수와 기준, 방법, 시간에 따른 의료계, 보험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달라 도수치료 자체의 학문적 근거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이태식 물리치료사협회장은 "실손보험사의 무차별 삭감이나 치료 불인정 사태가 터지면서 당장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특히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도수치료의 질적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와 질 강화를 위해 도수치료 전문 물치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이미 세부 분야마다 전문 치료사화 돼 있다"고 밝혔다.
물치협은 중추신경 전문 물리치료사의 교육 이수 시간보다 두 배 이상 할애해 전문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
이태식 회장은 "중추신경 전문 물리치료사는 120시간 교육 이수를 기준으로 자격을 준다"며 "이 기준을 만족해야만 건강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이보다 더 많은 300시간을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전문 치료사 제도는 협회가 주관하겠지만 협회 내 9개 학회 중 도소정형물리치료학회 등 관련 학회가 주체가 돼 교육과 교과 과정을 신설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교육 커리큘럼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