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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목소리 의료계 전반에 확산

박양명
발행날짜: 2016-07-27 11:43:18

직선제산부인과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관행 반드시 바뀌어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까지 만들어 제출했고, 의사 단체들은 잇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이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안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뇨기과 원장의 현지조사 관련자 조사를 촉구하며 현지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현지조사를 나온 담당자들은 의사가 원하면 자료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확인서명 역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자료제출의 소명기회와 법률적 방어를 위한 기회에 대한 설명 없이 확인서명만 받아간 것에 대해 유족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지조사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관들이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하겠다며 서명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다"며 "사실확인서에 대한 서명강요는 자백강요행위로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조사자의 인권을 위해 엄격히 금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묵비권을 명시해 놓았다"며 "복지부 행정조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기회도 보장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백을 강요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지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을 엄중 문책하고 ▲현지조사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같은 불법적인 실사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심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