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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지켜보자" 하반기 행사 줄줄이 재검토

발행날짜: 2016-08-01 06:03:01

집담회·좌담회 모두 급브레이크…"면밀히 법률 검토 중"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학병원과 의학회들이 하반기 행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집담회와 좌담회는 물론, 공정경쟁규약을 통과한 학술 심포지엄까지 제약사와 관련한 모든 행사를 다시 검토하고 나선 것. 혹여 문제가 생길까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셈이다.

A대학병원은 매년 10월 개최하던 심포지엄을 놓고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행사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일정 부분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 공정경쟁규약 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혹여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다시 한번 법률 검토에 나선 것이다.

A대병원 담당 교수는 "학술행사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병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B대학병원도 마찬가지. 특히 이 병원은 사립대학 협력병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형 법무법인에 병원 행사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B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자체 행사는 물론, 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집담회와 좌담회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이라며 "해당 검토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사 개최와 참여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병원은 사립대 협력병원인 만큼 법 적용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법무팀과 법무법인을 통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병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학회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 맞춰 준비한 행사지만 김영란법과는 미세하게 금액과 범위가 다른 만큼 이를 재검토하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다.

C학회 총무이사는 "추계학술대회는 수차례 법률 검토를 거치고 공정경쟁규약에 맞춘데다 학회 공식 학술행사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분과에서 진행하는 집담회나 지역별로 개최하는 행사들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우선 세부 법안이 나오고 법률 검토가 끝나 유권해석 등이 나올때까지는 행사를 잠정 중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며 "아직 2~3달의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