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 진료에 따른 호흡기계 약제 청구건에 대한 조정, 이른바 삭감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발 더 나아가 병·의원 청구 시 처방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에 따른 명세서 모니터링 실시, 그 결과를 각 의료계 단체에 배포했다.
우선 심평원은 Leukotriene 조절제(싱큘레어정, 몬테루카르스정, 씨투스건조시럽 등)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lukast 경구제 등의 경우 초진에 투여 시 특정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즉, 특정내역이 미기재된 청구는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심비코트터부헬러 등)의 경우도 특정내역(천식평가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실시 이후 청구된 명세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며 "대상 약제 관련 상병을 미기재했거나 약제 급여기준과 관련된 특정내역을 미기재한 청구 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허가사항 변경 약제도 함께 안내하며 병·의원 청구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Clenbuterol HCL 시럽제(대표약제 코오롱염산클렌부테롤시럽 등)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으로 기관지천식 흡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
Ambroxol HCL 경구제(대표약제 뮤코펙트정 등)은 부비강염, 건성비염 환자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전산심사 사례를 통해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투여한 싱귤레어츄정의 급여 청구를 불인정하기로 했다.
싱귤레어츄정은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을 때 주로 처방하는 약제.
따라서 심평원 측은 "싱귤레어츄정은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과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급여 인정되는 약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