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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상해죄도 적용해야…피해자들 항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01 12:03:51

감시운동본부 성명서 "명백한 범죄행위…수술실 CCTV 촬영 허용해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유려수술 논란을 계기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유령수술에 사기죄 이외에 상해죄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축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유령수술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상해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술실 CCTV 촬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운동본부는 "유령수술로 의사면허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돼 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령수술 혐의가 있는 의사에게 사기죄 외에 상해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유령수술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강남 G성형외과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기죄로만 기소했다. 상해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했다.

운동본부는 "신체에 관한 죄인 상해죄가 아닌 재산에 관한 죄 사기죄로만 처벌하면 이윤에 눈이 멀어 생명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의사에게 수술실이라는 밀폐 공간에서 전신마취 된 무방비 상태로 신체 훼손을 당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수술행위과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며 "의사의 수술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 유무보다 환자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집도의는 환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소리다.

운동본부는 "의사면허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