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와 관련, 강압적 현지조사가 일부 기인했다는 의혹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보건복지부 관련자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지조사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료 요구의 범위가 방대하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4일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회는 복지부 국장을 포함한 현지조사 관련 과장, 사무관에 대한 인권위 제소 계획을 세웠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번 안산시 비뇨기과 사망사고를 보더라도 현지조사가 얼마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강압적 방식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부가 주도하는 현지조사가 대부분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사의 범위나 기간, 사유를 명확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리조차 고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색영장에도 요구 자료의 범위가 명시돼 있는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달라'는 식으로 한다"며 "쫓아다니며 횡단보호 무단횡단과 같은 경범죄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건 의사들을 먼지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현지조사의 방식이 조사대상자를 준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인권의 문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사회 측 판단.
의사회는 안산 비뇨기과의사 유족 측과 협의하거나 의사회 자체적으로 현지조사 피해 회원들을 제소인으로 내세워 복지부를 제소하겠다는 방침.
임현택 회장은 "최근 소청과 회원이 현지조사를 당해 직접 현장에 가 봤다"며 "복지부의 요양기관 지침에서는 분명 조사반 편성시 복지부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선임하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나서야 다음 날 복지부 담당자가 나타났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죄가 부인되는데도 의사들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2012년에도 강압적 현지조사로 자살한 의사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4년 후 다시 재발했다는 점에서 의협의 회원 보호 책임과 복지부의 개선 의지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