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9월부터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가산이 확대된다.
더불어 의료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전문병원도 의료질지원금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당초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전문병원(50개)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체계와의 형평성,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입원, 외래(신설) 의료질지원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은 환자 입원일당(6510원), 외래일당(1990원, 안과·이비인후과)의 의료질지원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 및 간호 질 제고되도록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현행 15~68%에서 20~70%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중소병원이 병동 간호사를 확충해 기본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시 현행은 1일 입원료가 2만9890원에서 3만4380원으로 인상됐지만 개선 후는 3만190원에서 3만623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이러한 수가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부터도 선택진료 의사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3수준(약 33%)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이 4453명으로 약 47%(3952명)가 감소해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지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개편 총규모 4220억)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3308억 수준으로, 올해 보험료 결정 시 이미 고려돼 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912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4159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3247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