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7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각 전문과목별 상근심사위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 채용은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채용은 위한 환경까지 마련됨에 따라서다.
특히 심평원은 각 전문과목마다 상근심사위원을 배치하기 위해 24명을 대거 채용하면서 채용분야도 다양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의 채용 분야를 내과(순환기, 내분비대사, 혈액종양, 류마티스, 알레르기 등),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등으로 해 전문과목 별로 상근심사위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전문 학회와 대화채널을 구축, 진료가이드라인과 함께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목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계획은 전문과목 별로 전공한 상근심사위원을 배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학회와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진료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심사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심사일관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라라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현직 의대교수로 활동하는 의사들의 상근심사위원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약 13~14명 상근심사위원이 현직 의대교수로 활동하면서 상근심사위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 3일~5일 근무 혹은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무'인 상근심사위원 근무조건이 걸림돌인 상황.
심평원은 이 같은 근무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임용 후 분야별 업무일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의대 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상근심사위원까지 업무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며 "그러나 상근심사위원 임용 후 업무일정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대 교수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 위원은 서울지원, 수원지원, 의정부지원에서도 근무 가능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담당 위원은 본원(원주)에서도 근무 가능하다"며 "지원의 심사이관에 대한 문제는 일단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근심사위원의 배치도 일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