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사전통지서를 받은 행정처분 대상자의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고배를 마셨던 의협은 이번엔 사전 행정처분 대상자 등 총 380명의 사면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기자에 대한 사면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상당수 의료인들이 구제를 받았다"며 "문제는 시효법과 관계없이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약 380여명의 구제 여부"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신설로 2011년 5월29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시효법 발효 이전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구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부칙에 의거 형사소송법(제246조)에 따른 공소기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날짜까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즉 쌍벌제 이전이라도 수사기관 조사에 따른 법원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시효법의 취지대로 2011년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이 없어야 하는 게 맞다"며 "사전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도 역시 시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협의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했고, 최근 추무진 회장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며 "시효법의 취지와 구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국무회의에서 380명의 사면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실제로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생계형 의료인을 포함시킬 것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 약속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만은 막아달라"며 "복지부가 사면 요청을 법제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