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보바스기념병원으로 의료법인 입수합병 이슈가 재등장해 주목된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늘푸른재단 보바스기념병원의 법정관리 조기 절차를 위해 회계법인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투자은행 측은 1000억원대 매각대금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바스기념병원은 불과 2~3년 전까지 중동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 운영과 국내 1인실(VIP 병실) 36만원 등 고급 경영을 표방하며 요양병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잘 나가던 병원이 법정관리로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노인복지 주택 분양 어려움 등이 부채를 가중시켰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의료재단 소속 병원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인수합병이 불가하다.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법제화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의료법인 매각 절차는 까다롭다.
병원 건물과 부지, 재산 등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수자가 병원을 운영하려면 개설자 변경신고와 함께 채무까지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바스기념병원은 어떻게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을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의료법인인 보바스기념병원 매각절차는 특수한 경우로 판단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로 법원에서 채권자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권 형태로 판단해 낙찰가격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찰자가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의료업을 지속하려 한다면 의료법인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개설자 변경 신고와 등록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5월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조항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다. 현행법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부실 경우 파산까지 처리할 방안이 없다.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경영상태가 좋은 의료기관이 운영해 직원들도 남아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바스기념병원 매각이 성사될 경우, 근무 중인 의료인과 직원들의 고용보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