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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현지조사 개선…"서발법 통과 협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5 15:17:53

당정청, 보건의료 등 민생 논의 "일자리 창출 법안 반드시 처리"

의료계가 주장한 노인외래정액제와 현지조사 개선 요구가 당정청에 반영돼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인 외래정액제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정현 대표 출범 이후 첫 당정청 회의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25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보건의료 등 민생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당정청은 보건의료계와 관련, 65세 이상 의원급 진료비를 1만 5000원, 본인부담이 1500원인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원장은 "현 노인 외래정액제는 1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이 1500원으로 거기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를 되기 때문에 4500원이 넘어가는 구조"라면서 "아픈 분들이 통증치료를 하지만 주사 맞는 것은 돈이 비싸지니 겁을 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개선도 합의했다.

김광림 위원장은 "조사는 야무지게 돼야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행태와 태도,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당과 정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정청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분야의 산업화 법안 국회 통과에 협력 강화를 약속해 야당과 진보단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