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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 후 1억여원 받은 의사 '업무정지'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29 12:00:35

서울고법, 복지부 행정처분 적법 판결 1심 유지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는 IMS 처치와 하이텍레이저를 시행합니다."

"본 병원은 2009년 10월 18일 TPI 연수 교육 이후부터 IMS를 실시하였습니다. TPI는 별 효과 없어 본인은 IMS만 실시합니다."

자료사진
서울에서 A외과의원을 운영하는 70대 이 모 원장은 현지조사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 원장의 1억7745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내용은 크게 5가지.

▲해외에 있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청구(28만원) ▲물리치료사 퇴사일, 근무형태를 다르게 신고(1512만원) ▲물리치료사 한 명당 이학요법료 인정 기준 초과 청구(429만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IMS를 실시 한 후 비용 받음(1억4158만원)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 대해 이학요법료 청구(1633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외과의원에 대해 12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씨는 "비급여인 프롤로요법 시술을 했지 IMS 시술을 한 적이 없다"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물리치료에 관한 실무는 전적으로 물리치료사에게 일임했다"며 "심층열치료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층열치료 기기가 고장 나 사람들에게 심층열치료 대신 효과가 더 좋은 비급여 혈관레이저 및 특수레이저(하이텍레이저) 시술을 무료로 해주고 더 저렴한 심층열치료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IMS와 프롤로, TPI는 비슷한 치료행위지만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 씨 역시 이들 치료행위가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처분과 직결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법으로 허용되는 프롤로와 허용되지 않는 IMS를 착각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물리치료에 관해서는 관여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설치돼 있는 기계가 고장 났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물리치료에 관한 실무를 물리치료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채 자신은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의사 및 운영자의 업무상 임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