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실패 후 4번째만에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선제를 강행해 회장 선거까지 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원은 또 회장 선임 등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임 회장 선출 약 4개월만에 모든 게 무효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산부인과 의사 35명이 산부인과의사회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임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내용 중 2014년도와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회장 및 감사 선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정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는 발족한 18년 가까이 임원과 대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회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붙여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과거 법원이 지적했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