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29일 치과의사 이 모 씨가 환자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앞서 있었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판결의 여파가 미칠까 우려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홍보전을 펼쳐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 마저 허용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의사 단체는 더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