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범위가 분명하며 교육 및 수련 정도의 차이도 명확하다"며 "보톡스에 이어 피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며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의협은 "이제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영역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기능을 상실한 사법부보다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