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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앞두고 경직된 의료계 "소나기는 피하자"

발행날짜: 2016-08-30 12:01:41

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기고문 통해 법 시행 주의 당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단국의대)가 일선 의대교수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박형욱 법제이사는 대한의학회 8월호 e-뉴스레터에서 '의사가 알아야할 김영란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법 시행에 발맞춰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했다.

그는 "법 시행 초기의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볼 일"이라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법제이사는 의료법 즉, 쌍벌제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의사의 외부강의, 자문료에 대한 규정에 주목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해 왔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외부강의료나 자문료에 대한 상한액수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강연료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경우 강연료는 1시간에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은 30만원, 5급이사는 20만원으로 제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2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사립대학 교직원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강의료 및 자문료의 상한액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선이다.

그는 앞서 공정경쟁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 강연료 및 자문료를 시간당, 건당 각각 50만원으로 정하고 업체당 연 300만원 상한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한단계 강화된 법이라고 봤다.

게다가 공정경쟁규약은 독보적 지위나 전문지식을 지닌 의사의 경우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지만 김영란법은 예외조항도 없다.

또한 박 법제이사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예로 들며 입원순서 변경 등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령, 입원 순서를 부정청탁한 일반인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탁을 수행한 원무과장은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매개체 역할을 한 일반인 또한 2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는 "당초 '벤츠 여검사'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법 제정 과정에서 수범자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의사는 의료법 내 소위 쌍벌죄 처벌조항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