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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연고제·생리대 전체 성분 표기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31 12:00:20

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알권리와 건강권 보장"

감기약과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인 생리대, 탈모제 등의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주요 성분만 표기해 소비자들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은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과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되어 있다면서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경우도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으로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