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이 늦춰지는데 대해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해 비판하고 조속한 대책 발표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에서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수차례 지적했고 여당 대표까지 제도개선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표현했다"며 "또한 의협과 복지부가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복지부는 9월 초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도 없는 상태"라며 "복지부가 의료계가 이번 사건을 잊을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명확한 급여기준을 개정, 공개하고 급여기준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개선안을 통해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현지조사로 전환할 것과 현지조사 전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지조사에 공무원이 입회할 것과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규정에 맞는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가 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개선안이 비현실적이라면 협회는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