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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이어 동료평가제까지 한배 "자율규제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22 12:00:50

복지부·의협, 3개 시도의사회 시범사업 "비도덕적 진료행위 예방"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검증을 위한 동료의사 평가제를 정부와 공동 추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6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평가제는 기존 복지부가 추진한 동료의사평가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의사를 상호 감시하는 5호 담당제라는 의료계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명칭만 변경됐을 뿐 동료의사 평가 방식은 동일하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평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시도의사회에 설치하고,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역사정을 잘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대상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면허신고,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평가단 구성 광주광역시 사례 모형도.
조사결과, 행정처분 필요 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의사협회는 3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했으며, 지역의사회 역할 및 자율규제 강화를 포함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양 측은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를 평가해 전문가평가제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 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동료의사 평가 방식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첫 상견례 모습.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이어 동료 평가 방식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한 배를 탄 정부와 의사협회를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