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비윤리 의사 제재는 수임 사항…평가 필요"

발행날짜: 2016-03-08 05:05:58

"동료평가제 도입해야…면허국·자율징계권 위한 징검다리"

보건복지부가 70세 이상 고령 면허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에 대해선 동료 평가제(Peer Review)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일 뿐 아니라 그간 주장했던 자율징계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동료 평가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전달하고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평의사회는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나 동료평가제는 비슷한 제도"라며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해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의사회는 "비윤리의사 솎아내는 동료의사 신고(고발)제도와 동료평가제도(peer review)의 구체적 내용은 '전국의 보건소와 의협에 상시적 동료의사 비윤리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처분 등의 상시적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며 "이는 의사들의 고소, 고발이나 의사 상호간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 참해 동료 평가제에 찬성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는 기본 의사윤리를 저버렸다는 게 평의사회의 판단.

평의사회는 "의협은 소양교육에 따른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방침까지 동의했다"며 "복지부의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 아래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는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의협은 동료 평가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제재 방안 강구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해 대의원회 정기총회 수임 사항을 보면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또 다른 항목에는 자율징계권의 의협 이양 대책 강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안 개선안을 보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다시 말해 복지부의 개입없이 의사회가 직접 자체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간 의협이 자율 징계권을 주장한 것을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한 게 바로 동료 평가제라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물론 선진국의 경우 의사 면허국이 있는 경우 동료 평가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의 경우 동료 평가제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 이것이 곧 의사 면허국 신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미 제2, 제3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가 불거지며 선량한 의사 회원들이 의사-환자간 신뢰 저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윤리적인 의사들 솎아내기 위해 동료 평가제를 하는게 전체 다수의 회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들은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지금까지 동료 평가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