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심서비스(DUR)가 쓰면 안된다고 알려줌에도 일선 현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DUR 정보제공 및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기 약품이라는 DUR 알람 후 처방변경률은 6%에 불과하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DUR로 임산부·연령 금기 의약품 처방정보는 58만8000여건이 제고오댔는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29만4000여건의 처방전만 변경됐다.
지난해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DUR 정보를 제공받은 전체 8632만4000건 중 처방 변경 건수는 571만2000건으로 6.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 결과를 놓고 현장에서는 93% 이상 DUR 시스템의 정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알람에도 30만건 가까이 그대로 처방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308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 DUR이 그저 참고자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DUR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인도 DUR 알람 정보 제공을 통한 금기 의약품 처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