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으로 수 십년을 일했는데 한약이 임상시험 면제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이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 백년 전 한의학 서적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임상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더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은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약은 임상시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거의 안 한다"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주는 한약이 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은 성분 표시도 없고 임상시험도 안 한다"며 "임상시험 왜 안해도 되나 봤더니,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 10개 책에서 나오는 대로 조제하면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으로 수 십년 일했지만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수 백년 전 향약집성방과 같이 조선 시대에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어떻게 임상을 면제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시 사태로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과 티슈가 이슈가 된 마당에 복용 약에 대한 미검증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판단.
박인숙 의원은 "갤럽이 국민 1000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약 임상시험 면제에 대해 87%가 모르고 있다"며 "응답자 80%는 임상시험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습기나 치약, 물티슈의 살균제 첨가로 시끄러운데 국민들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한약을 먹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한약의 세계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고서에 기재된 방식으로의 한약 조제가 수 백년간 자연 임상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상시험 의무화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