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일명 '리턴 주사'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적응증 상관 없이 주사하던 의사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잇따른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 강남 C의원에서 TA주사 시술 후 광범위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 3명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리턴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이 생긴 환자 3명이 서울 강남 C의원 최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 원장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4092만원이라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최 원장에게 각각 9회, 7회, 10회에 걸쳐 TA주사 시술을 받았고 이후 미간과 왼쪽 볼, 턱 등에 홍반이 나타났다.
최 원장은 이미 지난해에도 TA주사 시술 후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의원은 과거 TA주사를 '리턴주사'라 이름 붙이고 여드름 흉터로 울퉁불퉁 해진 코, 쉽게 빨개지는 코, 피지 분비가 많은 기름 코를 리턴 주사로 매끈하고 깨끗한 코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었다.
TA 주사는 중증도 강도의 스테로이드 주사로서 피부질환 치료 목적으로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염증성 여드름 낭종, 원형탈모증, 켈로이드, 비대흉터, 고리육아종, 만성 단순태선, 원반모양 홍반루푸스, 비대편평태선 등에 사용한다.
최 원장은 "환자들이 C의원을 찾기 전 여러번 피부과에서 TA 주사 시술을 받아 그 내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루성 피부염 등 원고들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 C의원 외 다른 병원에서의 무리한 진료, 환자들의 관리 소홀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TA주사 시술 이후 원고들의 얼굴에 광범위한 명(자반) 및 피부 함몰 증상 등이 나타났다"며 "TA주사 시술 일수와 간격 등에 비춰보면 TA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부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짜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들이 TA주사의 부작용 가능성, 치료효과 및 이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