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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급한 응급의료 대책, 뭣이 중헌디

발행날짜: 2016-10-15 05:00:57
최근 전북대병원 외상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은 지난 6년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0년,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된 대구 장중첩 소아환자의 사망사건. 당시 복지부는 소아환자를 적절한 조치없이 돌려보낸 경북대병원에는 과태료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각각 당직교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다음해인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사업 전액(4억원) 지원을 제한하고 더불어 해당 권역인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금을 일괄 20% 감액했다.

복지부의 후속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2년, 일명 응급실 당직법(응당법 혹은 당직전문의 온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의료계 특히 응급의학계의 우려가 극심했지만 정부정책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채 몇개월 지나지 않아 당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혼란을 가중시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제도 시행을 유예시켰으며 그것도 부족해 제도를 수차례 땜질해야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6년 10월. 과연 당시 복지부의 후속조치는 응급의료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을까.

최근 사건을 보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환자 전원시스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며 각 세부분과별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즉 병원간 협력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제2, 제3의 소아 장중첩, 소아 외상환자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아직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응급의료체계 부재로 놓치고 있는 다양한 질환의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잘못된 응급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해도 해답을 찾을까 말까인데 정부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당장 눈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또 다시 이번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진단,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만큼은 직면한 사건에 대한 징계나 보고서 제출에 급급해 응급의료 시스템 본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6년 후에,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