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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임신중절, 비도덕적 진료행위 재검토 지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4 23:01:19

권미혁 의원 지적에 답변…"임신중절 필요, 퇴로 마련해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된 임신중절 수술 항목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임신중절 수술은 다태아 인공수정 과정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가 있다.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8개 항목 중 갑자기 포함된 임신중절 수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사협회 방안은 14개 항목으로 이중에는 임신중절 수술 항목이 없었다. 복지부가 8개 항목을 제안하면서 임신중절 수술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프로포롤 등과 임신중절 수술은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거부 등 파업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도 4대 4로 결정했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법적인 예외항목 외에도 임신중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