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감사 불신임 사태 법정행…의협, 대형로펌으로 맞대응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27 05:00:58

의협, 소송비용 3천만원 투입…'비용 부담' 지적 불구 초강수

대한의사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감사 불신임 사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김세헌 전 감사는 이달 중순 의협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수천만원을 들여 맞서기로 했다.

첫 번째 변론은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세헌 당시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1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가 나오면서 감사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 4월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대의원을 비롯한 87명의 의견으로 불신임 사태에 휘말렸다.

대의원회 일부 회무에 대해 정관 위반을 언급하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불신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추무진 집행부 회무, 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와 협회 대혼란 초래로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 ▲김세헌 전 감사가 작성한 긴급 보고의 건과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이다.

하지만 김 전 감사는 불신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의협 정관상 감사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의협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수시 감사는 의협 회장이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 감사단 또는 감사가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데 불신임 결정으로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감사는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감사의 소송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착수금 1500만원, 성공보수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지만 대의원회 요청 사항인 만큼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