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정신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모습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5월 30일 법률 시행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정신병원의 입원심사를 앞으로 국립정신병원 혹인 정부가 인정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의 경우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은 정신병원 전체 8만 병상에 있는데, 다수가 부당한 입원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입원인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솔직히 정신질환자 가족입장에서는 정신병원 말고 대려갈 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을 돈만 내는 가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신보건법이 정작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일까. 법률을 보면 환자입원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과연 줄어들지 회의적"이라며 "정신질환자 입원은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99%로 입원적정 심사의 경우도 관련 현재 정신과 전문의 인력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정신병원 입원과 둘러싼 논란으로 변호사들의 새로운 '블루오션'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표현마저 나왔다.
천 원장은 "앞으로 병원 원무과는 환자 입원을 두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신과가 (변호사들의) 블루오션이 돼 가는데, 입원 허점 여부를 발견한 뒤 소송을 남발하는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창윤 교수도 "응급입원의 경우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데, 사실상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응급적인 상황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 없이 입원시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인권침해를 막고자 한 법인데 법규와 절차만을 어겼다고 해당 전문의는 형사법에 따른 범법자가 되기 십상"이라며 "법률이 아닌 다른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있다면 국회에 개정 요구하라"
복지부는 정신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의 시행 여부에 대해선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은 "심사위원회의 경우 2015년 5월 30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일단 1년 간 수도권인 경기권과 지방 시군구 지역 2곳을 선정하고 국립병원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호의무자 입원 시 요건인 '자-타해 입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을 시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임 사무관은 "보호의무자 입원 요건 중 자-타해 위험에 무엇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입원 시는 환자가 거식증이라던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입원과 관련해서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경찰 협조과정이 반드시 있도록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사무관은 "만약에 이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관련 법룰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