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세 단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송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의원협회는 공정위가 근거로 사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명백한 허위"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권해석 공문을 보낸 복지부 공무원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30일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원협회에 대한 과징금은 1억2000만원.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한 근거는 "1995년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 위탁은 합법이며, 지금까지 복지부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 최근 2014년 3월 유권해석 역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라는 내용의 복지부 유권해석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1995년 유권해석은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복지부가 공정위에 한 답변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방의 혈액검사는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의견도 다수 있으며, 2014년 3월 유권해석도 공개 시점, 절차적 하자, 채혈과정에 대한 현대의학적 이론, 자동측정기와의 혼동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용선 회장은 "혈액검사는 자동측정기가 아니다"라며 "혈압계나 당뇨측정기처럼 간단하게 수치가 나오고 그 해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라면 복지부 유권해석이 맞을 수 있지만 단순히 수치가 자동산출된다고 혈액검사를 자동측정기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항공기 계기판에 자동화된 수치가 나오니 아무나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내과 전문의인 나도 혈액검사기에 산출된 수치를 해석못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윤용선 회장은 공정위 심판 과정에서부터 공정위의 결정은 예견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의사는 애초에 경쟁상대고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 관련 공문을 업체에다가 보낸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을 보면 한의사는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심판 과정에서도 갖춰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느낌이 강했다"고 꼬집었다.
법제이사도 "의료법에서 면허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경쟁, 환자 편의만 고려한채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의협, 전의총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게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제이사는 "공정위 심판 결과서를 우선 면밀히 검토해보고 공정위에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공무원에게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이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송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