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최근 김 모 씨가 대구시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도 없이 공보의제도운영지침에 의거해 기타 수당 기타 항목으로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담아 달성군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대구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김 씨의 주장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구시는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달성군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보의에게 매월 80만~180만원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보의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지침에 의거해 지출행위를 하고 있다. 명백히 위법한 재정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인 '공보의제도 운영지침'과 '대구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의거해 지급되고 있었다.
김 씨는 "조례는 달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공보의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위법한 것이지를 따지는 게 쟁점이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의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 기준이다. 이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농어촌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낙후지역에 공보의 유치와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보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일정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산 범위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보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공보의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업무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